시행 2년차

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시행
2025년 7월 22일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014년 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01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2. 02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졌습니다.
  3. 03이제 요금할인 25%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폐지 후 12개월 번호이동 (2025.08~2026.07)
761만 3,969명
폐지 전 같은 기간
743만여 명
증감
+2.5%

보도 원문의 평가: "그마저도 통신사 침해사고에 따른 일회성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출처: 전자신문 2026-08-03·08-1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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