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 시행
- 2025년 7월 22일
-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014년 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01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02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졌습니다.
- 03이제 요금할인 25%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 2014단통법 제정 — 지원금 상한과 공시 의무 도입
- 2025.07.22폐지 시행.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짐
- 2025.07.22이용자 보호 조항(지역·나이·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실제로 일어난 일
- 폐지 후 12개월 번호이동 (2025.08~2026.07)
- 761만 3,969명
- 폐지 전 같은 기간
- 743만여 명
- 증감
- +2.5%
보도 원문의 평가: "그마저도 통신사 침해사고에 따른 일회성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출처: 전자신문 2026-08-03·08-1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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