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12025년 7월 22일부터 휴대폰 지원금의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22014년에 만들어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첫째, 통신사가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폐지 전에는 통신사가 지원금 액수를 공시해야 했고 매장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만 팔 수 있었습니다.
둘째, 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폐지 전에는 판매점이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금액의 15%까지만 더 얹어줄 수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면 판매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은 최대 1만 5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상한 자체가 없어져 판매점이 원하는 만큼 더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요금할인 25%(선택약정)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폐지 전에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했습니다.
다만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이 거주 지역·나이·신체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에서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되, 도서·벽지 거주자·경로우대 대상 노인·등록장애인 등에게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외를 둡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시행령 제37조의13).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지원금 지급 내용·지급 조건의 계약서 명시 등 다른 보호 규정도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2014년 제정, 11년 만에 폐지
- 지원금 공시 의무
- 없어짐폐지 전엔 통신사가 공시해야 했음
- 추가지원금 상한
- 없어짐폐지 전엔 공시지원금의 15%
-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함께 가능폐지 전엔 둘 중 하나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등장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금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출처).
관련 보도
시행 1년,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전자신문의 평가
전자신문은 2026년 8월 18일 폐지 후 12개월의 번호이동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7%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변곡점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미풍에 그쳤다"는 기사의 평가입니다. 이 보도만으로 법 폐지가 가격이나 보조금 경쟁에 미친 인과 효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7월 22일 시행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실제로 휴대폰 가격이 올랐나요?
공시 의무와 상한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휴대폰 가격의 상승·하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밝혔고, 위 보도는 경쟁 효과에 대한 언론의 평가입니다. 개별 계약에서는 총지원금과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무엇인가요?
공시지원금은 종전 제도에서 통신사가 공시하던 지원금이며,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통신사 지원금을 공통지원금으로 부릅니다. 추가지원금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이 얹어주는 돈입니다. 없어진 것은 통신사의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입니다. 부당차별 금지와 지급 조건 명시 등 보호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요금할인 25%와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통신사 공통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로 새로 허용된 것은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의 병행입니다(출처).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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